「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를 근거로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이 본격 추진되게 됐다.
이 법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연구개발 예산을 법에는 명시하지 않되 정부 계획에 정부 총예산의 5%로 한다는 규정을 두도록 합의됐다.
또 5개년 계획의 내용과 추진 실적을 매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이행 보장조치를 얻어내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 법에는 부총리가 주재하고 과학기술처 장관이 간사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장관회의가 각 부처들이 수행하는 과학기술 관련 주요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심의토록 함으로써 과기장관회의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국가적으로 긴요한 중점 연구개발 사업을 선정, 산업체와 대학 연구기관이 연구공동체를 구성해 추진토록 하고 기술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 법은 오는 7월1일 발효돼 2002년 6월30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김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