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세차비징수 조사 나서…광주시-공정거래위

  • 입력 1997년 3월 16일 10시 23분


[광주〓김권기자]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는 지적을 받아온 광주시내 주유소의 자동세차비 징수에 대해 광주시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응에 나섰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15일 자동세차기를 설치한 광주지역 상당수의 주유소가 지난달말 임의단체를 구성해 세차비 금액 및 징수시기를 담합결정한 혐의를 잡고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은 세차비 징수 자체가 아니라 그 결정과정』이라며 『징수금액과 시기를 결정하는데 업자들의 사전담합이 이뤄졌다면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도 이날 각 구청에 『세차비 징수로 인해 소비자의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지시하고 광주 전남석유유통협회 및 한국주유소협회 광주 전남지회 등에도 같은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냈다. 시는 공문에서 『자동세차설비를 갖춘 주유소에서 환경부담금 명목으로 이미 발급한 무료세차권 소지자에게까지 세차비를 받아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내 상당수 자동세차기 설치 주유소들은 지난달말부터 △3만원주유시 1천원 △2만원주유시 2천원 △1만원주유시 3천원 △비주유차량 4천원 등의 세차비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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