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현철씨 의혹」자료분석…금품수수확인땐 전면 재수사

  • 입력 1997년 3월 13일 20시 10분


金起秀(김기수)검찰총장은 13일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 賢哲(현철)씨와 관련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비리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내사를 벌이고 있으며 금품수수 등의 범죄단서가 포착되면 곧바로 전면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총장은 『현철씨에 대해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로서는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해 강도 높은 내사가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崔炳國·최병국 검사장)는 이날 현철씨가 개인간의 특정 소송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내용을 모기관을 통해 조사하도록 하고 검찰의견서와 함께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검찰 내부자료가 어떤 경로를 통해 현철씨에게 유출됐는지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현철씨가 비뇨기과 전문의 朴慶植(박경식·44)씨와 메디슨사간의 소송사건에 대한 검찰의견서를 모기관을 통해 보고받았다며 「박경식 고소사건 확인결과」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검찰은 또 현철씨가 장차관 국영기업체 사장 등 정부요직 인사와 지역민방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를 계속 확인중이다. 검찰은 경실련이 공개한 박경식씨의 녹화테이프 등 현철씨의 의혹과 관련한 자료들을 입수해 정밀분석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관련자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지금까지의 내사결과 서울 리츠 칼튼호텔헬스클럽 대호헬스클럽회원권과 관련한 일부 의혹은 현철씨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범죄단서가 포착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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