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실질심사제도 법원-검찰 갈등 심화

  • 입력 1997년 3월 6일 07시 42분


영장실질심사제를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사전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실질심사한 뒤 영장발부 때까지 구치소 유치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피의자가 2시간반동안 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지법 영장담당판사인 洪仲杓(홍중표)판사는 5일 오전 11시 서울지검 외사부(柳聖秀·유성수 부장검사)가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李永中(이영중·43·S해운부장)씨를 직접 불러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서울구치소에 유치토록 결정했다. 검찰은 그러나 『영장없이 피의자를 구치소에 구금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이의 집행을 거부했다. 홍판사는 이에 따라 이씨를 일반인이 있는 휴게실에 대기시킨 뒤 직원들로 하여금 감시하도록 했으나 직원들은 점심시간이 되자 이씨를 남겨둔 채 모두 자리를 떠 이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오후 1시반경까지 2시간반동안 자유롭게 법원과 검찰청 부근을 돌아다녔다. 검찰은 홍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 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이씨를 발견,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하종대·서정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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