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진 기자] 서울지검 위성훈검사는 28일 심장병어린이돕기 기금착복(사기 및 업무상횡령)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연예인 뽀빠이 이상룡씨(54·사단법인 한국어린이보호회 회장)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했다.
위검사는 『이씨가 그간 심장병어린이돕기운동을 벌이는 등 많은 어린이들의 친구로 생활해온 점을 감안,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번 사건으로 심장병어린이돕기사업이 중단된 점이 가장 가슴아프다』며 『잠시 시골에 내려가 쉰다음 연예활동을 재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