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수사 뿌리 내린다…영장기각률 22% 3배증가

  • 입력 1997년 2월 28일 20시 24분


올해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제가 시행되면서 전국 법원의 구속영장기각률이 크게 높아지고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청구건수도 줄어드는 등 불구속수사관행이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0일까지 전국 법원에서 1만4백2명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발부여부가 결정된 9천9백84명 중 21.6%에 해당하는 2천1백57명의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구속영장기각률 7.5%보다 3배 가량 높은 것이다. 구속영장청구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8천8백72명에 비해 44.8%가 줄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영장청구를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피의자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7천5백56명의 44.5%인 7천8백27명에 불과해 불구속수사관행이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광주지법의 경우 영장기각률이 무려 33.3%에 이르렀으나 창원지법은 14.2%에 그쳐 두배 이상의 편차를 보이는 등 문제점도 나타났다. 또 법관의 피의자신문을 기다리는 미체포 피의자들의 신병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원과 수사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태가 빚어졌고 수사기관은 법원으로 피의자를 호송하는 업무 등이 가중되는 바람에 아예 수사를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서울지법 영장전담법관인 辛亨根(신형근)판사는 『교통사고 등 과실범의 경우 사안이 중하더라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신석호 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