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노동관계법 단일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여 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제를 명문화 하되 시행을 2년간 유보키로 했다.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승인조항은 철폐키로 했다.
또 대체근로제는 동일 「사업장내」로 한정하고 신규하도급은 허용키로 했다.
여야는 28일 새벽까지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의 노동관계법 검토소위에서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그러나 무노동무임금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신한국당측과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야당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최종 합의를 보지는 못했다.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전9시 金守漢(김수한)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 협상을 통해 여야 단일안에 대한 최종 절충을 벌인 뒤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산업별노조 이상 상급단체의 복수노조를 즉시 허용하되 기업단위 복수노조는 2002년부터 허용키로 했으며 공익사업에서 방송을 제외하고 노조임원의 겸직금지규정과 연차휴가상한제(30일)는 삭제키로 했다.
〈이원재·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