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기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구인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전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金鍾吉·김종길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오후 3시경 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총회장을 소개해줘 공사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소개비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건축기자재 도매업체 ㈜부흥대표 김종철씨(53·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이 영장실질심사가 필요하다며 김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자 이날 오후 5시반 조사를 마친 김씨를 법원으로 데려갔으나 이날 당직인 申秀吉(신수길)판사는 『저녁에는 영장실질심사가 없으니 14일 오전 10시 법원에 출두해 심사를 받으라』며 김씨를 석방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이 석방명령을 내린 이상 김씨를 계속 붙잡아둘 법적 근거가 없다며 김씨를 돌려보냈으며 김씨는 14일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달아나 영장실질심사 전담 朴海植(박해식)판사는 서면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