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신한국당 崔旭澈의원(강릉乙)에게 벌금 8백만원이 선고됐다.
25일 오전 10시 江原도 春川지방법원 江陵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金治中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崔旭澈의원의 선거법위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崔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 權赫基피고인 벌금 5백만원, 선거운동원 池明培, 金榮起피고인엔 각각 벌금 2백만원, 李昌植, 田昌來피고인엔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金治中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崔피고인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이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서 대부분 부인했으나 검찰의 공소사실을 뒤집을만한 것이 못된다"고 지적하고 "선거운동에 관여했던 사람들에게 식대와 일당 등으로 지급한 돈은 기부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崔旭澈피고인의 재산과 전력(동종 전과) 등을 고려할 때 전적으로 금전에 의지해 선거를 치르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현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 이에대해 崔旭澈의원은 관련피고인 모두가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며 검찰도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검찰은 지난 17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崔旭澈의원에게 징역 3년, 權赫基피고인 징역 2년, 池明培 金榮起피고인 각각 징역 1년, 李昌植피고인 벌금 1백만원, 田昌來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