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 환경기준 작년 3백24회 초과… 환경부 발표

  • 입력 1997년 2월 24일 12시 02분


작년 한해동안 여름철 주요 도시 오존 농도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횟수가 무려 3백24차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환경부가 집계한 96년도 오존농도 단기기준 초과현황에 따르면 시간당 0.1ppm로 정해진 단기 환경기준을 초과한 곳은 모두 36개 측정지점에 이르며 총 초과횟수도 3백24차례에 이르렀다. 지역별 초과횟수를 보면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는 1년동안 41차례나 단기기준을 초과했으며 송파구 방이동에서도 19차례 단기기준을 넘겼다. 이밖에서 서울에서는 대치동(17차례) 성수동(17차례) 구의동(16차례) 잠실동(15차례) 불광동(11차례) 길음동(9차례) 신설동(7차례)등에서 자주 단기기준을 초과했다. 또 부산에서는 대영동에서 연간 10차례 단기기준을 넘겼으며 여천 삼일동(9차례) 광양 태인동(15차례) 여수 광무동(16차례) 춘천 조운동(11차례) 서산시 독곳리(10차례) 등에서 연간 10차례 이상 단기기준을 초과해 오존오염이 비교적 심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여름철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공단 또는 상습 교통정체지역, 대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분지 등』이라며 『특히 지난해에는 95년에 비해 건조하고 더운 날씨가 많아 단기기준 초과횟수가 95년 33차례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오존 농도는 시간당 0.1 ppm의 단기기준만 적용하고 있으며 시간당 0.12 ppm을 초과하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0.3 ppm 이상일 때는 오존경보가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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