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기자] 국회 환경노동위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사 양측과 공익대표 각 2명이 공술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노동관계법 재처리를 위한 1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쟁점들이 집중 제기됐으나 노사 양측의 시각차는 여전했다. 다음은 공술인들의 발언요지.
▼朴憲洙(박헌수)한국노총부위원장〓여당 개정법에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3개인데 노동자에 적용되는 벌칙은 15개다.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벌칙조항은 폐지 또는 완화돼야 한다. 해고근로자의 조합원자격은 대법원판결 때까지 인정해야 한다. 복수노조를 전면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무노동 무임금 등은 노사간 자율해결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田大洲(전대주)전경련전무〓복수노조는 계속 금지하고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등은 조건없이 도입해야 한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파업기간중 임금지급 등의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朴煊九(박훤구)노동연구원장〓복수노조의 경우 「상급단체는 2000년부터 허용한다」는 경과조치를 폐지하되기업단위는2002년부터 허용해야 한다. 동일 사업장내 대체근로는 허용하되 외부 대체근로의 허용은 재고해야 한다. 교원에게는 단결권과 제한적 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
▼權永吉(권영길)민주노총위원장〓날치기 개정법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파업기간 임금지급금지 등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마저 금지했고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제한 등 노조규약으로 정할 사항마저 법으로 제한했다. 2월말까지 노동법이 전면 개정되지 않는다면 다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趙南弘(조남홍)경총상임부회장〓복수노조의 일정기간 유예조치는 불가피하다. 외부 제삼자 개입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은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한 필수조치다.
▼林鍾律(임종률)성균관대교수〓복수노조는 국제적 노동인권기준인만큼 허용돼야 한다. 다만 기업차원의 복수노조는 유예하는 게 바람직하다. 쟁의기간중 임금지급 여부는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교원의 단결권과 교섭권은 신중히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