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불이익때는 공익공사 중단』…서울고법 결정

  • 입력 1997년 2월 16일 19시 53분


지하철건설 공사 등 공익성이 큰 공사라도 인근 주민들의 이익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李勇雨·이용우 부장판사)는 15일 인천 북구 부평동 지하철공사장 인근 4층 건물 주인 정모씨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지하철 환기탑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원심을 깨고 공사금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익을 위한 공사라도 행정편의만 내세워 개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감수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환기탑이 설치될 경우 건물 1층이 거의 가려지고 인도폭이 절반 가량 줄게 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천시는 환기탑을 도로 양편에 나눠 설치, 크기를 줄이는 등 인근 건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95년 인천시가 도시철도 1호선을 시공하면서 담배꽁초 등 쓰레기의 유입방지와 신선한 공기의 유입을 목적으로 자신의 건물앞에 길이 13m, 폭 2.2m, 높이 2m의 철제 환기탑을 설치하려하자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1심에서 패소하자 항고했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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