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수사]검찰,『현철씨 고소장낼땐 곧 소환』

  • 입력 1997년 2월 16일 19시 53분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崔炳國·최병국 검사장)는 16일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 賢哲(현철)씨가 국민회의 韓英愛(한영애) 薛勳(설훈)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17일 고소해오는대로 김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가 출두할 경우 명예훼손 고소사건과 관련한 당진제철소방문사실이 있는지는 물론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포함, 김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중수부장은 『김씨가 17일 고소장을 접수하면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최대한 빨리 김씨를 불러 조사하겠다』며 『소환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중수부장은 또 『김씨의 고소내용이 거꾸로 보면 김씨에 대한 의혹내용이기 때문에 김씨를 상대로 의혹의 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훈·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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