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의원 변호인단, 서울지법에 구속적부심 신청

  • 입력 1997년 2월 16일 15시 34분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과 관련,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 총회장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된 權魯甲(권노갑)의원의 변호인인 千正培(천정배)의원 등 국민회의 소속 의원 8명은 15일 서울지법에 권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천의원 등은 신청서에서 『권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이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현역의원인 권의원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는 만큼 권의원을 석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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