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편입시험 채점부정 적발…산업디자인과 교수 구인장

  • 입력 1997년 2월 14일 07시 52분


[하종대 기자] 서울지검 특수1부(朴柱宣·박주선 부장검사)는 13일 부정채점을 통해 편입학시험 응시생을 합격시켜 주는 대가로 1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숙명여대 산업디자인과 李又性(이우성·63)교수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이교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교수에 대한 실질심사를 하겠다며 이날 구인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또 이교수의 부탁을 받고 미술실기시험에서 부정채점을 해 준 같은과 金德謙(김덕겸·50)교수와 이교수에게 돈을 준 孫丙洙(손병수·50·서울 강남구 청담동)씨를 각각 업무방해와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교수는 지난달 10일 숙명여대 산업디자인과에 편입학 예정인 대학생 딸을 둔 손씨로부터 『수채화 실기시험 점수를 후하게 줘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교수 등은 손양에게 정밀묘사 실기시험 때 남은 여백을 수채화로 처리하라고 지시, 손양의 그림을 식별한 뒤 응시생중 최고점수인 96점을 줘 합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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