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相賢의원 부인,「운전 미숙」 교통사고로 불구속

  • 입력 1997년 2월 12일 10시 16분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2일 골목길에서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행인을 치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국민회의 金相賢의원의 부인 鄭熙媛씨(60)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鄭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32 창서초등학교 뒷골목길에서 서울42가 8815호 크레도스 승용차를 몰고가다 앞서가던 르망승용차를 추돌한 데 이어 길가에 주차된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는 것. 鄭씨는 또 추돌과정에서 길가던 朴모씨(36·서울 서대문구 창천동)를 치어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조사결과 鄭씨는 좁은 골목길에서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차를 몰다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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