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피의자 보석…검찰, 법원결정에 반발

  • 입력 1997년 2월 5일 08시 10분


[창원〓강정훈기자] 긴급체포된 형사피의자에 대한 창원지법의 전국 첫 보석허가와 관련, 창원지검이 4일 『긴급체포 피의자를 보석하는 것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항고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제기된 창원지검의 항고로 보완입법 논의는 물론 법원과 검찰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창원지검 趙永俊(조영준)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보석 대상 피의자는 영장에 의해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에만 가능한데도 법원이 이를 확대 해석, 긴급체포 피의자를 보석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관계자는 『긴급체포 피의자의 보석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영장전담 판사 회의에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대법원의 예규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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