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골프여행 年2회이상땐 국세청 통보 課稅활용

  • 입력 1997년 2월 5일 08시 10분


[허문명기자] 앞으로 1년에 두차례 이상 해외로 골프여행을 가는 사람은 명단이 전원 국세청에 통보돼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또 해외 골프여행객에 대해서는 입국시 통관검사가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4일 『일부 여행객들이 빈번하게 과소비성 해외 골프여행을 가는 사례가 많다』며 『여행수지 적자 개선과 과세물품의 과다 반입을 억제하기 위해 골프채를 휴대한 채 외국에 나가는 사람은 해외 골프여행객으로 간주하고 관리를 엄격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간 2회 이상 해외로 골프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명단을 모두 국세청에 통보, 종합소득세 등 탈세 여부 파악을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 한햇동안 골프채를 휴대한 채 외국에 나가 골프여행을 한 것으로 추정된 여행객은 모두 3만9천5백81명으로 월평균 3천2백9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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