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0일자 독자의 편지란에 실린 「수재민 선별 어떻게 하나…성금 구경도 못해」기사에 대하여 연천군수로서 답변을 드립니다.
투고자 김중희씨가 살던 연천읍 와초리 83번지는 와초리새마을회 소유 토지입니다.
당시 김씨는 이를 무료 임대, 무허가로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살면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수해당시 연천읍사무소 피해조사에서 주택 완전침수와 가축 30마리의 피해사실이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수해복구비가 지급되지 않으며 가축피해에 대해서는 먼저 가축을 입식한 후 복구신청을 해야만 지급되기 때문에 김씨에게는 수해복구비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해의연금에서 지급되는 특별위로금과 추석 월동 위로금은 김씨가 신청한 농협계좌(22302352―120842)에 96년10월4일 1백20만원, 97년1월28일 군지정 기탁의연금 1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통장에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익<경기 연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