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91년 해직교사 2명 신학기 특채

  • 입력 1997년 2월 3일 20시 07분


忠南도교육청은 지난 91년 公州 교원연수원에서 발생한 교사 농성사태로 파면이나 해임됐던 陳基成(34.당시 洪城 광동초등학교 근무),韓南熙교사(34.여.당시 瑞山초등학교 근무)등 2명을 올 3월 1일자로 특별채용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들 교사가 "교단에 복귀해 성실히 일할 것을 약속하고 징계로 인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인 임용제한 기간(파면 5년, 해임 3년)이 지나 특별채용키로 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들 교사는 지난 91년 8월 公州 교원연수원에서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으면서 초중등간 연수비 차등지원, 교육내용 및 평가방법의 개선 등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농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12월 31일 파면 및 해임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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