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사건관련 피고인 3명 보석

  • 입력 1997년 2월 1일 21시 17분


京畿도 利川시 `아가동산' 사건과 관련,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申英子(56.여), 金貞順(48.여), 申玉姬(51.여) 등 피고인 3명이 1일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풀려났다. 水原지법 驪州지원 형사합의부(주심판사 閔庚道)는 이날 오후 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린 보석 청구심에서 "보석 결정에 충분한 사유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 이들을 석방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申英子, 金貞順 두 피고인이 바로 사건의 핵심인 살인혐의와 깊이 연관돼 있는 점에 비춰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기 위해 올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장실질심사제의 취지를 십분 살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아가동산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은 金己順피고인(56.여)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줄어들었다. 申씨 등은 구랍 27일 검찰의 아가동산 관련자들에 대한 일괄 기소와 함께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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