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유학 규제파장]기존유학생 학부모『예외 인정해야』

  • 입력 1997년 2월 1일 20시 30분


재정경제원이 지난달 15일 미성년 유학생에 대한 송금 제한방침을 밝힌데 이어 31일 교육부가 편법 조기유학생을 파악, 관련부처에 송금차단 및 여권 유효기간 연장 금지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미 자녀를 외국에 유학보낸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모든 초중고교 유학생에 대해 이같은 제한조치를 적용하는가』 『졸업을 1,2년 앞둔 외국 정규학교 재학생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등의 걱정을 하고 있다. 미국 오클라호마에 있는 중고교에 두 아들을 유학보낸 주부 김모씨(서울서초구)는 『계속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아이들을 억지로 불러들인다면 개인적인 발전의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미국 버지니아주에 아들을 유학보낸 여모씨(경기 평택시)는 『고교 2학년인 아들이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어떻게 대학입시준비를 하겠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2년동안 조기유학을 떠난 초중고생은 4천8백여명. 대통령령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은 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예체능 특기자 이외에는 고교를 졸업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해외유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鄭碩九(정석구)국제교육협력관은 『조기유학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앞으로 유학을 떠나는 초중고생에게는 각종 제한조치를 철저히 적용할 것』이라며 『다만 이미 유학중인 학생에게도 이같은 규제조치를 적용할지 여부는 외무부 재경원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李珍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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