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李基鎭기자] 한보철강 부도로 소액피해를 본 당진지역 영세상인들이 외상값을 받을 길이 막막해 유난히 추운 설을 맞고 있다.
1일 충남도와 당진군이 집계한 「영세상인 피해현황」에 따르면 당진지역의 3천만원이하 소규모 피해자는 86개업소 7억8천4백만원에 달한다.
피해규모는 △2천만∼3천만원 13개업소 2억8천8백만원 △1천만∼2천만원 22개업소 3억4백만원 △1천만원이하 51개업소 1억9천2백만원 등이다.
당진군 송산면 「시골식당」의 경우 제철소에 음식을 제공했다가 7백만원의 피해를 보았고 고대면 「유리정슈퍼」는 커피와 잡화 등 1천2백만원의 외상값을 날리게 됐다.
꽃직매장 사진관 유리가게 문구점 등도 1천만∼3천만원가량의 물품을 외상으로 주었으나 이들 영세업소 대부분이 한보 및 협력하청업체 직원들과 거래를 했기때문에 채권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상태.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도 법적 행정적으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더욱 어려운 상태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재로선 특별저리자금을 대출해 외상을 우선변제토록 하거나 법정관리이후 외상이 확인되면 회사채무로 인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