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특혜대출의혹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崔炳國·최병국 검사장)는 31일 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총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부정수표단속법 및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정총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한보철강의 단기 순손실이 4천억여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나빠져 어음결제능력이 없는데도 4백6회에 걸쳐 2천2백54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 부도나게 함으로써 어음 소지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보철강 鄭一基(정일기) 洪泰善(홍태선)전사장 등에 대한 조사결과 『정총회장이 당좌수표와 어음발행 등 자금동원을 직접 결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정총회장도 이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총회장이 제일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해 유용한 혐의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인 뒤 기소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를 추가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총회장이 그룹재정본부를 통해 조성한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으로 계열사 인수자금과 금융계와 정치권 인사 등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정총회장의 일정을 총괄 관리하는 한보그룹 비서실 全海英(전해영)의전담당 전무를 소환, 정총회장이 시중은행 임원들과 정치권 인사를 수시로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정총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한보그룹 재정본부 직원들의 차명계좌를 통해 한번에 수억원씩 수시로 입출금이 이뤄졌다는 제보에 따라 재정본부 실무자들을 소환해 정확한 계좌명의자를 확인하는 등 비자금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계좌의 명의자와 계좌번호 등이 확인되는 대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시중은행 임원 3, 4명과 한보철강 李勇男(이용남)사장 등 한보그룹 임원들을 소환해 대출 및 부도경위를 조사했다.
〈崔英勳·金正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