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수사/鄭씨 구속이후]『다음대상「돈먹은 은행장」』

  • 입력 1997년 1월 31일 20시 09분


검찰은 31일 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한보특혜대출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정총회장을 일단 구속한 뒤 5조원에 달하는 대출과정에서의 금융권과 정치권에 대한 로비의혹을 전면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대검중수부가 이날 △1과―은행비리수사 △2과―한보그룹 내부비리수사 △3과―대출자금 사용처 추적등으로업무를 분담한것도이번 사건을 전면적으로수사하기 위한 「진용갖추기」로 볼 수 있다. 이때문에 벌써부터 정가 금융가 검찰주변에서는 정총회장으로부터 대출청탁 사례비를 받은 인사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명되고 있다. 이른바 「정태수 리스트」다. 검찰은 정총회장 구속 이후에는 「전현직 은행장→정치권 인사」순으로 수사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일단 한보철강에 자금을 집중지원해 준 전현직 시중은행장에 대한 수사가 먼저라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검찰은 현재까지 은행장의 비리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것은 없다고 설명한다. 설령 은행장들을 불러온들 추궁할 거리가 아직은 거의 없다는 것. 다만 몇몇 은행장이 냄새가 난다는 심증은 갖고 있다. 은행감독원이 한보철강에 대규모 대출을 해준 5개 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이고 있는 것도 사실은 검찰수사의 측면지원용이라는 것이 검찰관계자의 말이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자금지원이 있었는지를 은감원 특검으로 밝혀낸 뒤 이를 토대로 은행장들을 차례로 소환해 구체적인 대출비리혐의를 밝혀낸다는 것이 검찰의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정치권 실세들이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청탁을 한 경우가 있을수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은행장들이 돈을 받았을것으로 보고 있다. 또돈이 오간 비리혐의를 잡지못하더라도 무리한 대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해 일부 은행장은 형사처벌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은행장들은 돈 먹은게 나오면 무조건 구속』이라며 『만약에 한보와 관련된 전현직 은행장 모두가 걸려드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전원 구속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은행장들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출외압이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밝혀내는데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부터의 수사는 「사막에서 바늘찾기」식의 어려운 수사가 될 것이라며 고심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사단서가 없는 한 마구잡이로 심증만 갖고 조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보그룹의 로비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한보측이 별도로 관리해 왔을 비자금의 실체를 찾아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비자금의 실체를 확인할 경우 이 돈의 행방을 추적하는 광범위한 계좌추적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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