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균 前서울은행장 징역6년 구형

  • 입력 1997년 1월 23일 20시 43분


대검 중수부 文永皓(문영호)검사는 23일 국제밸브공업 등 4개 업체에 특혜대출을 해주고 2억1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서울은행장 孫洪鈞(손홍균·61)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수재죄를 적용, 징역6년에 추징금 2억1천만원을구형했다. 문검사는 또 손피고인에게 거액의 사례비를 건넨 국제밸브공업 대표 朴賢洙(박현수·54)피고인 등 4명에게 징역 3∼2년을 각각 구형했다. 〈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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