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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난치다 급우重傷 중학생부모에 3억7천만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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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06:46
2009년 9월 27일 06시 46분
입력
1997-01-23 20:43
1997년 1월 23일 2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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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鄭在洛기자】 지난 95년10월 울산의 모중학교에서 장난을 치다 친구에게 식물인간이 될만큼 중상을 입힌 가해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3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尹載允·윤재윤부장판사)는 23일 피해자인 권모군(17)이 이모군(16·고1)과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권군에게 3억6천7백69만여원을, 그의 부모에게 각각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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