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업무계획]고엽제피해지원법 유효기간 연장 추진

  • 입력 1997년 1월 22일 20시 17분


국가보훈처는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금 지급을 위해 지난 93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말로 만료되는데 따라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보훈처는 22일 확정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히고 작년부터 실시해온 고엽제 피해자 역학조사결과가 나오는 다음달말 질병범위와 판단기준을 재설정, 법률연장기간을 결정키로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고엽제 환자의 치료와 생활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법률을 일정기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데다 피해자의 신규신청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또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키로 했다. 〈黃有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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