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등 8명,「퇴임뒤 公職금지」 헌법소원

  • 입력 1997년 1월 22일 13시 18분


金起秀검찰총장을 포함한 고등검사장 이상 검찰간부 8명은 22일 「검찰총장 퇴임후 2년간 공직취임금지」 조항을 담은 검찰청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검찰총장 퇴임시 2년간 공직취임제한 조항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을 낸 사람은 金총장과 崔明善대검차장, 崔永光법무연수원장, 金鍾九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5명을 포함한 모두 8명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해 당사자인 金총장이 헌법소원을 내기를 꺼려함에따라 한때 전국 검사장 39명이 연명으로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집단항명」이란 부정적 인상을 줄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고검장급 이상 간부로 국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배경에는 검찰총장 퇴임후 공직을 제한할 경우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을 쥐고 있는 법무장관에 검찰총장이 곧바로 임용될 수 없는 등 검찰 위상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은 이해 당사자가 내기로 돼 있어 金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헌법소원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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