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유소 화장실 일반인에 개방

  • 입력 1997년 1월 21일 20시 13분


서울시내 7백76개 주유소의 화장실이 22일부터 일반에 개방된다. 서울시는 21일 주유소 등록요건을 개정, 화장실을 항상 개방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시 관계자는 『공중화장실이 크게 부족, 통행인의 화장실 사용이 여의치 않아 주유소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주유소 화장실은 총면적 15㎡이상으로 남자용과 여자용만 구분하면 됐을 뿐 개방여부는 명시되지 않아 업주의 판단에 맡겨져 왔다. 〈高眞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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