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5년유효 「수렵면허증」추진…필기시험등 거치게

  • 입력 1996년 12월 26일 11시 57분


내년부터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치러 이를 통과한 뒤 운전면허증과 같은 「수렵면허증」을 꼭 발부받아야 한다. 또 조수보호구역을 출입할 때는 반드시 관할 시군에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청은 26일 야생조수의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필기시험을 거친사람에 한해 5년 유효기간의 「수렵면허증」을 발부, 이 면허증을 갖고 있는사람만이 수렵장에서 사냥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이 마련한 안에 따르면 11월에서 다음해 2월사이의 수렵철 전에 형식적인 수렵강습을 받은 사람에게 일시적인 수렵허가를 내 주던 기존의 제도를 면허제로 전면 전환,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무분별한 수렵으로 반달가슴곰과 같은 야생 조수가 멸종 위기에 처하는 등 수렵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급증한 때문이다. 수렵면허증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사냥을 하고싶은 사람은 국가가 주관하는 필기시험을 통과한 뒤 관련법규 및 조류생태학, 총기관리요령 등에 관한 5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면허증을 발부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또 철새서식지나 야생조수 보호를 위해 국가가 지정한 조수보호구역에 대해 자유로웠던 출입을 제한, 시·군에 신고절차를 거친 사람에한해 출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강 하구언과 서산간척지 등 전국 7백17개소에 산재한14만7천㏊(4억4천1백만평)에 대한 출입이 제한된다. 아울러 허가없이 야생조수를 생포 또는 포획한 사람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던 것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멸종위기에 처한 반달가슴곰 등 65종의 조수를 불법 포획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는 반달가슴곰과 수달 표범 산양 매 크낙새 독수리 등 65종이 멸종위기 조수로 고시돼 있다. 산림청은 올 연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끝낸 뒤 최종안을 확정, 다음달 중으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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