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피의자 영장신청 36시간내 접수시켜라』지시

  • 입력 1996년 12월 25일 20시 19분


서울지검은 25일 경찰이 형사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영장발부시한 48시간 중 36시간 내에 검찰에 접수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체포 구속업무 처리지침」을 마련, 경찰에 시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새해부터 영장실질심사제가 시행됨에 따라 담당검사가 구속영장의 요건 등을 충분히 검토, 영장기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金泓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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