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교사결원때 「기간제교원」 임용키로

  • 입력 1996년 12월 25일 20시 19분


교육부는 내년 9월부터 초중고교에서 파견 연수 등의 이유로 교사결원이 생길 경우 일정기간을 대신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임용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기간제 교원은 현직 교사가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기 어렵거나 시도교육청의 교사임용 후보자 가운데 대상자가 없을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임용하게 된다. 또 파면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교사가 재심을 청구하거나 학교별로 특정 교과목을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사가 필요할 때도 기간제 교원을 쓸 수 있다. 〈宋相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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