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접대부살해 美 스티븐이병에 무기징역 구형

  • 입력 1996년 12월 24일 11시 48분


서울지검 외사부 崔敎一검사는 24일 한국인 접대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8군 2사단 소속 뮤닉 에릭 스티븐이병(22)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이 비록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흉기를 이용,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찌른 점은 죄질이 극히 나쁜만큼 중형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스티븐이병은 최후진술에서 "본인의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미국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스티븐이병은 지난 9월7일 경기 동두천시 보산동 접대부 李기순씨(44)집에서 화대로 시비를 벌이던 끝에 李씨를 넘어뜨려 목을 조른 뒤 흉기로 李씨의 목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현재 경기도 평택시의 험프리캠프 미육군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검찰은 지난 10월11일 스티븐이병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한미행정협정 사상 처음으로 미군에 대한 신병인도를 공식 요구했으나 미군측이 이를 거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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