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상고 포기…검찰,전-노씨포함 12명 상고

  • 입력 1996년 12월 23일 17시 02분


12.12,5.18사건 및 비자금사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 각각 선고된 全斗煥-盧泰愚피고인이 23일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은 그러나 全-盧씨 피고인을 포함한 12.12 및 5.18 관련 피고인 12명에 대해 상고함으로써 全-盧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검찰은 12.12 및 5.18사건과 관련, 崔世昌 張世東 申允熙 朴琮圭피고인등 4명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고 全-盧씨 비자금사건과 관련 피고인 11명 가운데 변칙실명 전환 부분에 무죄가 선고된 한보그룹 총회장 鄭泰守피고인과 前(주)대우 회장 李景勳피고인 琴震鎬피고인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만 상고했다. 변호인측에서는 12.12 및 5.18사건과 관련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朴俊炳피고인과 全-盧피고인을 제외한 12명이 상고했으며 盧씨 비자금사건과 관련 대우그룹 회장 金宇中피고인등 4명이, 全씨 비자금사건과 관련 安賢泰피고인만이 상고했다. 이에따라 盧씨 비자금사건과 관련, 진로그룹 회장 張震浩피고인은 항소심 형량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全씨 비자금사건과 관련 安武赫.成鎔旭피고인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씩이 최종확정됐다. 검찰은 상고이유를 크게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판단유탈등 세가지로 분류했으며 특히 ▲불법진퇴 숙소이탈 상관살해미수등의 죄목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에도 반란죄로 흡수시킨 점 ▲자위권발동을 발포명령으로 보지않은 점 ▲계엄군의 광주교도소 방위가 정당하고 시위대의 기습행위를 폭동으로 인정한 점등을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한편 全피고인은 이날 오후 李亮雨변호사를 통해 "지난 과거사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본인의 상고포기로 이제는 과거사 문제를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온국민이 국가발전을 위해 매진해달라"고 말했다. 盧피고인측 韓永錫변호사도 "盧피고인이 재판으로 국민들에게 더이상 괴로움을 끼칠 필요가 없다고 소신을 밝히고 있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항소포기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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