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安大熙 부장검사)는 19일 중소 의류제조.유통업체 등으로부터 세금을 줄여주는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金裕燦씨(39.7급)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李起鎬씨(41.6급), 역삼세무서 법인세과 金京洙씨(39.8급), 강동세무서 부가가치세과 朴榮鎬씨(42.7급)등 세무공무원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세훈물산 대표 鄭世雲씨(41)와 李희우씨(여)등 3명은 뇌물공여및 탈세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성창양행 前대표 玉榮培씨(49)등 2명은 뇌물공여등 혐의로 벌금 1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裕燦씨는 청량리세무서 법인세과에 근무하던 지난 92년 2월 세훈물산 대표 鄭씨로 부터 91년 전반기 부가가치세 갱정조사에서 탈세사실이 적발돼추징된 1억여원 상당의 세액을 줄여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이 입금된 차명 예금통장을 받은 혐의다.
또 李씨는 도봉세무서 재직 당시인 지난 94년 7월 건물매입 자금 출처조사를 받던 李희우씨(여)로 부터 증여세가 적게 나오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5백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1천6백만원을 받고 증여세 1억5천여만원을 줄여준 혐의다.
金京洙씨는 효제세무서에 근무하던 94년 5월 당시 성창양행 대표 玉씨에게 회사거래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것처럼 협박,玉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내고 朴씨는 같은해 12월 남산세무서 재직시 같은 수법으로 지프어패럴 등 관내 업체대표 5명으로부터 5백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이들 세무공무원은 특별한 사안이 없어도 1년에 2,3회씩 정기적으로 관내 업체를 찾아가 한차례에 20만∼30만원씩 받아 왔으며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인 92년에 이미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뇌물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