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비자금 항소심 판결문 요지<10>

  • 입력 1996년 12월 16일 19시 56분


=============노태우 수뢰-수뢰방조=============== 《수뢰 또는 수뢰방조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 노태우가 최종현으로부터 수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검사 작성의 최종현, 손길승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노태우의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①노태우의 딸과 최종현의 아들이 1988.9.13 결혼하여 노태우와 최종현은 사돈이 된 사실, ②1988.12 말경 청와대에서 친인척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최종현은 노태우와 사돈간이므로 돈을 안주어도 노태우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노태우의 대통령 취임이래 한번도 노태우에게 돈을 준 일이 없던터에 연말에 빈손으로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30억원을 준비하여 청와대에 들어가 친인척끼리의 식사를 마치고 노태우에게 잠깐 뵙자고 하여 옆방으로 가서 수표 1억원권 30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려고 하니까 노태우가 사돈끼리 왜 이러시냐면서 거절하여 봉투를 탁자에 놓고 나왔으나 그로 인하여 매우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노태우가 위 봉투를 가져가기는 한 사실, ③그후 최종현은 사돈관계에 있는 대통령에게 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노태우에게 돈을 주지 않게 된 사실, ④노태우가 1988.2.25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위 1988.12 말까지는 물론이고 그후 상당기간에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 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선경그룹을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한 흔적은 드러나 보이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노태우와 최종현간의 인척관계, 돈을 주고 받은 일시, 장소, 경위, 돈을 주고 받은 전후의 상황, 그리고 위 30억원의 제공 취지가 선경그룹이 우대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것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단지 공여된 금액이 30억원으로서 많고 공여자가 재벌그룹의 경영자라는 것 자체만에 의하여 피고인 노태우가 대통령의 직무의 대가로 위 금원을 뇌물로서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공소장이 각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들의 활동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의 법령에 의한 직무와 그와 관련된 사실상의 광범한 직무를 구체적으로 여려 가지 적시한 후에 「금융 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하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기재함으로써 금원수수가 대통령의 위 여러 가지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금원수수와 대통령의 직무와의 관련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다만, 개개의 금원 수수가 대통령의 위 여러가지 직무중 구체적으로 어느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는 적시하지 아니하였으나, 뇌물과 직무와의 관련성은 그 직무가 수뢰자의 여러 직무 중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속함을 적시하면 되고 수뢰자의 여러 직무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지까지는 명백히 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제공된 각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기재한 것만으로도 공소장 적시의 구체적인 직무중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되었다고 하는 범위내에서는 직무관련성을 특정하여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직무관련성에 대한 기재가 특정되어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집권과정의 위법성과 수뢰죄의 주체로서의 대통령의 신분의 보유 여부에 대하여〓피고인 전두환이 사실상 대통령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던 이상 비록 다른 관점에서 그 신분취득관정의 합법성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고 하여도 수뢰죄의 주체가 되는 점에는 무슨 영향이 있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심 설시의 구체적 금원수수의 명목이 실제와 다르다고 하는 피고인 전두환의 주장에 대하여〓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기업인들이 위 각 금원을 공여한 취지가 원심 판시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금원 수수장소가 실제와 다르다고 하는 피고인 노태우의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노태우는, 그가 구평회로부터 4회에 걸쳐 돈을 받은 장소는 모두 청와대 부근 안가가 아니고 관저 또는 집무실이고, 유원건설 최효석 회장 또는 이현수 부회장으로부터 6회에 돈을 받은 장소는 청와대 접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위 각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정도의 장소의 차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설시의 금원수수의 명목이 실제와 다르다는 피고인 노태우의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노태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구자경으로부터 1991.9초순경과 1991.12초순경에 받은 금원 취중실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김우중으로부터 1991.5초순 2회에 걸쳐 받은 금원 진해 잠수함기지건설공사 수주사례 및 월성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수주청탁과, 최원석으로부터 1989.12에 받은 금원 진해 잠수함기지건설공사 수주청탁과, 최원석으로부터 1990.12초순경에 받은 금원 아산만 해군기지건설공사 수주청탁과, 최원석으로부터 1990.12하순경에 받은 금원 리비아 대수로공사 은행지급보증과, 최원석으로부터 1991.8초순경에 받은 금원 아산만 해군기지건설공사 수주 내정과, 김중원으로부터 1988.8부터 1992.9경까지 매년 1회씩 합계 5회에 걸쳐 받은 금원 형제간의 상속분쟁과, 유원건설의 최효석 회장 또는 이현수 부회장으로부터 합계 6회에 걸쳐 받은 금원 건설공사 수주청탁 또는 수주사례와 각 관계 없고, 조중훈으로부터 합계 4회에 걸쳐 받은 금원 아시아나항공보다 우대하여 달라는 취지로 받은 것이 아니며, 정태수로부터 1990.11경 받은 금원 수서택지와, 장진호로부터 받은 금원 지방공업단지 지정과, 조기현으로 하여금 서의현에게 80억원을 시주하게 하였다는 부분은 상무대 이전건설공사와, 이준용으로부터 합계 2회에 걸쳐 받은 금원 공사수주 사례와, 박용곤으로부터 1991.5경 받은 금원 페놀방류 사죄와, 이정호로부터 받은 금원 대기업의 석유화학업계 진출 억제와, 유각종으로부터 받은 금원 한국석유개발건설공사의 인사 및 운영과 각 관계 없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기업인들이 위 각 금원을 공여한 취지가 원심 판시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계속>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