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판사 22명 내정…대법원 내년부터 실시

  • 입력 1996년 12월 15일 20시 14분


대법원은 내년부터 실시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전담할 영장전담법관으로 서울지법 형사2단독 辛亨根(신형근·사시22회)판사 등 22명을 내정, 14일 발표했다. 영장전담법관은 하루 평균 영장청구건수가 43건으로 가장 많은 서울지법에 2명, 11개 지방법원과 규모가 큰 9개 지원 등 20개 법원에 1명씩이며 내년 1월부터 6개월동안 영장심사를 전담하게 된다. 이날 내정된 영장전담법관은 사법연수원 12∼19기 출신으로 판사경력은 7∼14년(평균 10.5년)이다. ▼영장전담법관 내정자 △서울지법 신형근 李相喆(이상철)△〃 동부지원 高元錫(고원석)△〃 남부지원 朴海植(박해식)△〃 북부지원 林鍾憲(임종헌)△〃 서부지원 崔正烈(최정렬)△〃 의정부지원 李應世(이응세)△인천지법 黃炳夏(황병하)△〃 부천지원 林采雄(임채웅)△수원지법 李太鍾(이태종)△춘천지법 崔圭弘(최규홍)△청주지법 金容祥(김용상)△대전지법 崔炳俊(최병준)△대구지법 許銘(허명)△부산지법 朴性哲(박성철)△〃 동부지원 李光萬(이광만)△〃 울산지원 李宣熹(이선희)△창원지법 崔寅奭(최인석)△광주지법 張光煥(장광환)△〃 순천지원 金靖鎬(김정호)△전주지법 鄭忠謨(정충모)△제주지법 宋雨哲(송우철)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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