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업체 간부 공금 3억원횡령 구속

  • 입력 1996년 12월 13일 15시 38분


光州지검 특수부 金仁垣검사는 13일 골재채취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회사 대표를 속여 2억9천여만원을 사취한 魯鍾聲씨(44.光州시北구 雲岩동 금호아파트 1동 704호)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魯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2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光州시 北구新安동 D산업 사무실에서 이 회사 대표 金모씨(45.여)에게 全南 新安군 荏子면의 7개 규사광구 광업권을 7천5백만원만 주면 살 수 있는데도 4억9천만원을 줘야 살 수 있다고 속인 뒤 모두 7차례에 걸쳐 4억4천3백만원을 받아 내 광업권 매입 및 경비등에 1억4천8백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2억9천5백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魯씨는 회사 대표인 金씨가 바닷모래 채취사업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점을 악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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