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장 직인없는 원서 예외인정 접수

  • 입력 1996년 12월 6일 19시 57분


고려대는 97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 때 원칙적으로 출신고교장 직인이 있는 원서만을 받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黃大顯(황대현·54)입학관리과장은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기돼 있는 대로 학교장 직인이 있는 원서만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원자와 학부모가 학교장직인을 받지 못한 사유서를 낼 경우에는 원서를 받아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金靜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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