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中동포 피해액 변제 지급방법 고심

  • 입력 1996년 12월 5일 20시 12분


한국인들로부터 사기 피해를 본 재중교포(조선족)들의 피해액 변제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지검은 5일 내국인들로부터 사기를 당한 조선족 동포들이 대부분 취업알선료 등 각종 수수료를 국내에 송금하면서 중국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기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직접 송금할 경우 피해자들이 중국 수사당국으로부터 외환관리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 외환관리법상 외화 반입과 반출시에는 원칙적으로 당국에 신고토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국 사법당국에 전액 압류당할 수 있다는 것. 검찰은 서울지검 남부지청 金鍾魯(김종로)검사가 회수한 사기피해액을 변제(동아일보 4일 39면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확인했다. 〈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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