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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피스텔 휴양이용땐 별장 해당 취득세 내야』…서울고법
업데이트
2009-09-27 11:38
2009년 9월 27일 11시 38분
입력
1996-12-01 20:02
1996년 12월 1일 2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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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위락 및 휴양을 위해 이용했다면 별장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李範柱·이범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나홍건씨가 경기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남양주시가 나씨의 오피스텔을 별장으로 보고 부과한 취득세는 적법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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