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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현욱의원 1년6월-변웅전의원 2백만원 벌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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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11:53
2009년 9월 27일 11시 53분
입력
1996-11-28 20:21
1996년 11월 28일 2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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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李基鎭기자】 대전지검서산지청 溫城旭(온성욱)검사는 28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金顯煜(김현욱·자민련·충남 당진)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邊雄田(변웅전·자민련·충남 서산 태안)의원에 대해선 벌금 2백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12월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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