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농어촌 빈집 「전원주택」활용…도시민에 텃밭 주선

  • 입력 1996년 11월 27일 20시 16분


「울산〓鄭在洛기자」『농어촌 빈집을 전원주택으로, 휴경지는 텃밭으로 쓰세요』 울산시 울주구(구청장 孫達仁·손달인)는 이농현상으로 늘어나는 농어촌의 빈집이 미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27일부터 건축과에 「농어촌빈집 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정보센터는 농어촌의 방치된 빈집을 팔거나 세를 놓으려는 소유자로부터 △위치 △면적 △당초 용도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아 빈집을 사거나 빌리고 싶은 도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관공서 부설 부동산중개사무소」. 그러나 일반 부동산중개사무소와 달리 중개 수수료는 없다. 현행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은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을 빈집」으로 규정하고 있다. 울주구가 이 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지난10월말 현재 빈집은 40채. 이중 10채는 간단한 수리를 하면 전원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고 14채는 개수해야 하며 16채는 철거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구는 농어촌 빈집을 전원주택으로 매입하거나 임차한 도시민에게는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농지를 텃밭으로 쓸 수 있도록 주선한다. 0522―79―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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