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체벌금지·존대말 의무화…교개위,98년부터 추진

  • 입력 1996년 11월 27일 20시 01분


빠르면 98년부터 초 중 고교에서 일체의 체벌이 금지되고 존대말사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교내 학생법원 제도가 도입되고 교내생활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학생권리 선언문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金宗西)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육행정연수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개혁과제」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구안을 발표했다. 교개위는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12월말께 金泳三대통령에게 개혁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연구안에 따르면 교사는 물론 상급생, 동급생의 체벌을 금지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는 체벌금지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욕설과 폭언도 일체 금지돼 수업 또는 교내 공식활동에서 교사나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존대말을 사용토록 했다. 법을 통해 개인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학교생활에서부터 익히도록 학생과 교사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교내 학생법원을 설치하고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해 교내 불만사항을 접수한 뒤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토록 했다. 학생법원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학칙을 통해 구속력을 갖는다. 또한 학생으로서 남을 다치게 하지 않고 자신도 폭력 등의 위협을 받지 않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학생권리 선언문을 채택, 학생들이 이를 몸소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도록 했다. 건전한 국가·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해 국사교과의 현대사 비중을 높임과 동시에 사건 또는 주제중심으로 교과서를 기술토록 하고 세계사와 지리교과의 경우 우리나라와 주요국간의 대외교섭사에 비중을 두도록 교과서및 교육과정이 보완된다. 이와 함께 북한과 통일관련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원과 교육부가공동으로 북한 및 통일교육 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정부 또는 국회내에 설치토록 했다. 이밖에 교사들의 해외연수와 사회봉사 기회 확대 등 체험기회를 넓히고 교사양성 및 연수과정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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