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로씨 석방…지병 악화로 刑집행정지

  • 입력 1996년 11월 25일 20시 24분


서울지검 특수1부(朴柱宣·박주선 부장검사)는 25일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張學魯(장학로)전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결정, 이날짜로 석방했다.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장전실장은 서울대병원에 장기입원해 치료를 받게 된다. 검찰은 『장전실장이 앓고 있는 근육소실증세가 악화돼 수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며 『출감 뒤 증세가 호전돼 수감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수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河宗大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