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 쓰레기수거등 공공분야 투입

  • 입력 1996년 11월 25일 11시 50분


법무부는 25일 내년부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처벌효과를 높이기위해 이들을 쓰레기 분리수거,고속도로변 오물수거,우편물 분류등 공공분야에 집중투입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내년부터 보호관찰제가 소년범은 물론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성인형사사범까지 확대 실시됨에 따라 관계관 회의를 갖고,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호관찰지침 시달 및 세부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성인범 보호관찰은 현장 중심의 엄정한 감시.감독위주로 실시하고 보호 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규정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없이 긴급구인키로 했다. 내년부터 보호관찰제 대상은 소년 형사사범에 이어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등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성인 형사사범으로 확대되고 사회봉사 명령 대상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모든 형사사범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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