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은 『도시계획사업』 재건축은 『민영사업』성격

  • 입력 1996년 11월 24일 20시 12분


「윤양섭기자」 재개발이 공적인 성격이 강한 도시계획사업이라면 재건축은 주민이 시행하는 민영사업이다. 대상도 재개발은 단독주택 위주라면 재건축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이 주대상. 적용법규도 다르다. 재개발 사업은 60년대 시작돼 73년부터 도시재개발법의 적용을 받는데 재건축은 지난 87년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는다. 재개발은 규제가 많고 절차도 까다롭다. 사업대상지 선정도 서울시 등이 토지나 건물 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행자는 일부 반대 주민의 토지를 수용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강제력이 있다. 반면 재건축은 20가구이상의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 기존 거주자 80%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건물안전에 이상이 있거나 준공한지 20년이 지나 유지관리비가 과도하게 든다는 전문가들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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