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前하수국장 영장…수뢰혐의-비리수사 확대

  • 입력 1996년 11월 22일 20시 18분


서울시 하수관사업 뇌물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朴柱宣·박주선 부장검사)는 22일 서울시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이 하수관로 보수공사의 예산배정과 신공법 채택과정에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실무국장이 단독으로 신공법을 채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구속된 삼일공영 대표 鄭宇鉉(정우현)씨 등을 상대로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넸는지를 집중추궁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하수관보수 시공업체로부터 1천3백여만원을 받은 전 서울시 하수국장 崔慶埈(최경준·2급·도시철도공사 기술이사)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하수국 하수처리과장 金瑾燮(김근섭·4급·47)씨가 하수관보수 시공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소환 조사중이다. 〈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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