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노동계 총파업땐 엄벌』…醫藥휴업도 장기화땐 처벌

  • 입력 1996년 11월 20일 20시 37분


대검찰청 공안부는 20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 독자추진에 반발,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핵심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하는 등 엄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개별사업장에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거나 쟁의에 들어갈 경우 노동부가 관련자들을 고발하는 대로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또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 이들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지시에 따라 개별노조들이 파업찬반투표를 하거나 사업장에서 쟁의에 들어갈 경우 이는 불법쟁의이므로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한 병의원과 약국들의 일시 휴업 움직임과 관련, 휴업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주모자들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 『병의원과 약국들이 일시적으로 휴진과 휴업을 하더라도 환자들에게는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며 『따라서 이같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의사협회 약사회 등의 간부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崔英勳·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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